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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·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.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.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,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.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·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.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.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.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·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.